시가 1500만원 상당의 전복 등 고가 수산물 절도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 6건 범행 수배자 검거
[매일안전신문] 전복 등 고가 수산물과 선박용품을 절도한 범죄자 등 84명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23일 연초부터 절도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절도, 기소 중지자 등을 집중 단속해 8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일 수산물 등 해상 절도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집중 단속대상은 ▲양식장 어패류, 선박물품 절도,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등 민생 침해 범죄 ▲설 명절 전후 여객선 이용 기소중지자 검거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 서민 경제를 저해하는 해상 밀수 및 마약 밀반입 등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84명 중 3명은 경북 영덕군 축산항에서 심야에 소형선박 2척의 엔진 2대를 공구를 이용해 떼어낸 후 절취했다. 해경은 마을 CCTV를 통해 이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했다.
또 다른 일당은 지난 1월 전남 지역의 어촌계 마을어장에 4회에 걸쳐 침입하여 해삼과 전복 987.5kg을 절취·포획했다. 이들은 전화로 범행을 모의한 후 3톤급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인적이 없는 야간에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게 이들이 절취·포획한 고가 수산물은 시가 15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 6건의 범행으로 수배된 A씨도 검거했다. A씨는 목포에서 어선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승선 등록 절차를 밟던 중 수배 사실이 드러나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 관계자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수산물, 선박용품 절도와 같은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해상 절도는 최근 3년 평균 23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기소 중지자는 매년 600여명 이상 검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진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