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세화고, 배재고 이어 숭무고와 신일고도 법원 판결로 자사고 지위 유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3 1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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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숭문고 정문. /연합뉴스
법원 판결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숭문고 정문.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교육청들이 지정을 취소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지난해 해운대고, 올해 세화고 등에 이어 숭문고와 신일고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재단들이 운영하는 숭문고와 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개 자사고를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도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평가 점수배점을 갑자기 바꾸는 등 절차적 하자가 제기되면서 잇달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세화고와 배재고는 지난달 18일 승소했고,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법원 판결로 자사고 지위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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