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적용성 높이고 주민 안전 강화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4월1일부터 시행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3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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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발생했던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보도 영상. /KBS방송 캡처
경북 구미에서 발생했던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보도 영상. /KBS방송 캡처

[매일안전신문]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환경부는 통합 신설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4월1일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존에 기업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것으로,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 이행 의무를 기업렬로 차등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인데, 취급물질과 수량 등에 따라 1군·2군으로 차등화해 의무가 주어진다.


공통적으로는 취급물질 목록, 유해성 정보 등 같은 기본정보와 안전관리 계획, 이 외에도 사고대응이나 응급조치계획을 담은 내부 비상대응계획등을 작성해야 한다. 위해성이 높은 1군 사업장의 경우 주민보호와 대피계획을 담은 외부 비상대응계획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는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통합된다. 중복 심사절차가 일원화함에 따라 제출서류가 47% 가량 감소해 기업의 계획서 작성부담이 줄고 처리기간은 60일에서 30일 정도로 크게 줄어든다.


기업이 자체 점검한 계획서 내용을 화학물질안전원 같은 전문기관이 검토하는 등 이행점검 의무(서면, 현장 점검 등)를 부과해 화학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인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도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산업계를 대상으로 6차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을 지도해주는 상담(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이 이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제도 이행력과 지역사회의 화학사고 대응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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