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전담 팀을 꾸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사실 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부산대는 지난 22일 대학 내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 팀을 구성해 조속히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회신했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는 행정 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 관계 조사와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부산대가) 사안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최종 판결 이후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 조씨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담 팀을 꾸려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처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의 장이 거짓 자료를 제출한 학생의 입학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고등교육법은 조씨 사례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조항의 신설 시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은 고등교육법 제34조 6항에 명시된 것으로, 2019년 12월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소급 적용이 어렵다.
유 부총리는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입학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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