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스토킹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왔던 스토킹 처벌에 대한 법률근거가 마련됐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해 총 10건의 관련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
국회 논의 결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받는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내놓았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 훼손하기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행위 신고 접수 시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한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잠정조치와 형사처벌이 진행된다.
법무부는 스토킹행위 발생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스토킹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각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와 제4조제1항에 따른다.
또한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 ▲피해자·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등 유치가 있다.
아울러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한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법률 제·개정을 지속적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스토킹 처벌에 대한 법률이 마련됨으로써 더이상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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