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중대재해법' 시행 전 이어지는 산업재해 사고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면서 산재 사망사고에 관련해 사업장과 제도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시작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가 법 시행 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 하에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기업과 50억 이상 건설현장은 22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현황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를 차지한다.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이다.
추락사고와 끼임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발생률은 높은 수준이다.
규모별 사망자 비중은 건설업은 50억 미만 현장이 67.3%, 제조·기타 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7.9%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지원해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밀착관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이다. 건설현장은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개소에 대해서는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100억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다음으로는 제조업 등에서 끼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한다. 프레스, 컨베이어, 사출기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 곳을 우선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 주는 경우 원청에게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 간의 작업 일정을 조정토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더해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하며 최근 사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두 번째는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한 불량 사업장의 촘촘한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이다.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사업장 점검·감독 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확인하고 불량 의심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엄격히 감독한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방지조치, 끼임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이 해당된다. 불량 의심 사업장은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를 통해 신고된 위반사업장, 지자체 현장지도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 시 확인된 불량현장 등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근거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지자체가 자체점검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준 마련 및 구축 독려·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독려하며, 2024년부터 적용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소상공인 산업안전 진단 컨설팅, 안전 시설분야 공제제도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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