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 2일까지 활용 ... 의사 소견서 없이도 접종 휴가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8 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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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코엑스 임시선별검사소(사진, 김혜연 기자)
서울 강남 코엑스 임시선별검사소(사진, 김혜연 기자)

[매일안전신문] 오늘 4월 1일부터 백신휴가는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자의 신청으로 백신 휴가를 갖는다. 휴가는 2일까지 가능하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 총리 주채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등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확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백신 접종 후 발열이나 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상 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었다.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없이도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접종 당일에 대해서는 공가나 휴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후 1일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4월 첫째 주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되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은 관련 협회의 협의하여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ㆍ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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