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여권이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그 자녀에 대한 각종 지원 내용이 담긴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논의됐지만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비난이 쏟아지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9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정의당 의원 73명이 최근 공동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유공자 예우법)’ 내용이 알려지며 여권과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법은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 항쟁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 이바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자녀들에게 교육, 취업, 의료, 양로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 결정된 사람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설훈 민주당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하다. 여권의 각종 실정 및 논란으로 민심이반 현상이 가속하는 가운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발의됐다는 점에서 선거철 혼란을 틈타 졸속 처리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한 네티즌은 “민주화는 모든 국민이 이뤄낸 것이지 운동권이 이룬 게 아니”라며 “민주화를 보는 시각이 아주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해당 법안은 20대 법안에서도 한 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여론 반대로 좌초됐다. 당시에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20명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는 그보다 3배 더 큰 규모다.
당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우 의원은 ‘운동권 특혜법’이라는 지적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갔다 왔다고 예우해주는 게 아니라 그 피해나 상처가 평생 남게 된 분들에 대해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여기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대상자가 800명이 약간 넘는데 그분들에 한해서 하자는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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