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4월 초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불법행위도 집중단속

김현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3-30 14: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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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관련 처벌 규정.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산불 관련 처벌 규정.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매일안전신문] 부산시에서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며 산불 발생 위험이 큰 4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힘쓴다.


부산시가 한 해 중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큰 청명·한식(식목일)과 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한 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4월 3일부터 11일까지 총 9일간 산불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 기간은 성묘와 나무 심기 등으로 시민들의 입산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큰 기간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평균 15건에 달하는 산불피해가 발생했고, 부산지역에서도 최근 5년간 10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10건의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3건, 쓰레기 소각 2건, 담뱃불 2건, 원인 미상 3건이었다.


이에 부산시는 이 기간 산불 위기 경보의 ‘경계경보’에 준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산불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해 비상근무체제로 유지하고, 대규모 현장 기동 단속도 벌인다.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에 따르면 '경계경보'는 산림청장이 전국의 산림 중 산불 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한다.


산림청장 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하는 기준도 있으나 심각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시와 각 구·군에서는 주요 등산로와 공원묘지, 논·밭두렁, 농산쓰레기 소각지 등 산불 취약지를 위주로 15개 단속반을 운영한다. 입산자와 성묘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논·밭두렁 소각행위 ▲농산폐기물·쓰레기소각행위 ▲성묘객 유품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및 담배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시 산불 관련 처벌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에 처한다. 또한 과실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산을 찾는 시민들께서는 인화물질 휴대와 입산 금지장소 출입을 금해주시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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