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인천검단택지개발사업 쌍용건설 (대표이사 김석준)의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운전사가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달 31일 발생한 것으로 쌍용건설 (2-2공구)에서 동부건설 (2-1)공구로 흙을 옮기던 트럭이 운전자 쪽으로 넘어진 것이다.
운전자는 25톤 덤프트럭으로 쌍용건설현장의 토사를 싣고 2-1공구로 옮기는 일을 해왔다.
이날도 그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내년 1월 27일 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 용역, 위탁 관계의 노동자에 대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를 방지해야 하고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 문제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대표적인 분야로 건설현장을 뽑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흙을 받은 동부건설과 실은 쌍용건설은 서로 내탓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쌍용건설은 "동부건설에서 안전에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현재 고인의 유족과 합의는 구체적으로 알려진게 없다. 쌍용건설은 "최대한 합의에 노력을 기울인다"고만 짧게 답을 했다. /이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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