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7일 도시 지역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로 주행해야 하며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 이하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소통상 필요할 경우 60km까지 허용한다.
기존에는 편도 1차도로에서는 시속 60km 이내로 주행가능했으며 편도 2차 도로에서는 시속 80km 이내로 주행했다.
이미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 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다.
부산 영도구(’17년), 서울 4대문(’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17)을 완료하였고, ’19.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하였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했다.
특히, ’19.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은 약 2분 정도 늘어나며 택시 요금은 평균 106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안전공단 충돌 실험에 따르면 자동차 속도에 따른 보행자 중상 정도는 30km보다 60km에서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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