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이 다음주부터 경북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도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한다고 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이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서 "다음 달 2일까지 1주일간 시행한 후 (상황을 보고)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은 특히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세분화해 1단계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한정했다. 다만 4단계 적용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4월 한 달간 이들 경북 12개 군의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서울과 비교하면 지역 면적은 15배에 이르지만 인구 수는 4.3%에 불과해 인구 밀도는 0.3% 수준이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감염 확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중대본 판단이다.
행사·집회는 1단계에서 300인 이상은 사전신고해야 하며 300인 이상은 금지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행사·집회가 금지되며 3단계에선 50인 이상 행사·집회가 금지되며 21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4단계에선 모든 행사가 금지되고 집회는 1인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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