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4일 경기도 남양주 다산동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옥상에서 구조됐다.
24일 오전 11시 23분경 불이 나 60대 김모 씨가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3층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당시 건물 내에는 60ㅇ명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와 부상자 18명을 제외한 42명 중 27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나머지 16명은 소방헬기 등에 의해 구조됐다.
불이 난 건물은 도농역 인근에 있는 19층, 지하 6층, 전체면적 1만4319㎡규모다. 지난 10일 주상복합건물 화재가 발생한 건물과 대각선 200m 정도 떨어져 있다.
골조 공사가 끝나고 건물 외벽과 내부 공사 중이었으며 화재 당시에는 지상 2층에서 용접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송방당국은 용접 작업 과정에서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화재 원인 추정
건축 공사가 마무리 작업에서는 건물의 내외벽 작업이 진행되므로 화재에 위험하다. 공사 마무리 작업은 냉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로 스티로폼과 같은 단열재를 건물 내부 벽에 부착하는 작업이 되므로 불이 나면 겉잡을 수 없이 확산이 빠르게 된다.
특히 스티로폼과 같은 단열재는 연소과정에서 유독성 가스를 배출되어 대형사고가 되므로 작업 시에는 주의해야 한다.
내부 단열재 작업이 완성된 상태에서도 위험하지만 부착하는 작업 과정에서는 내부 공간에 쌓아 놓고 있으므로 화재 확산이 매우 빠르다.
내부에 작업자들만 있었으므로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29일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화재의 원인도 용접작업과정에서 불티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냉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우레판 폼 작업을 하고 있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공사 현장에서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기구 등이 설치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동용 소화기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스티로폼과 같은 단열재가 불이 날 경우 순식간에 불이 번지므로 진화하기 쉽지 않다.
특히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피 계단의 방화문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설치되어 있더라도 대피 계단의 역할을 역할이 안될 것이다.
아파트와 같은 5층 이상의 건물의 대피 계단은 출입용이 아닌 대피를 위한 계단으로 불이 나면 연기가 계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연장치(공기의 압력이 외부보다 높게 되어 계단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가 완성되지 않아서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화재의 원인도 공사 현장의 마무리 작업 중에 용접 과정의 불티에 의해 건물 내부의 단열재에 불이 붙어 크게 번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휴일작업에서는 안전관리가 소홀해 위험이 뒤따른다.
보통 휴일에 작업하는 이유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작업으로 휴일에 보충 작업을 주로 하게 되는데 휴일 작업에는 안전관리자나 기존 작업자가 아닌 단기 인력이나 미숙련자가 충원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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