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는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이 예정대로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달 도로교통공단이 중심이 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며 “시동잠금장치의 규격·시스템 구축 방법에 관한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원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협의회도 구성해 두 차례 간담회를 했으며, 경찰청은 시연회까지 열었다.
경찰청은 예산 확보 과정을 고려하면 관련 법안이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 시범 운영, 내후년 본격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일부 주와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시동잠금장치를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 장치가 도입되기에 앞서 술을 마신 운전자 대신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대신 숨을 불어넣는 것을 막고자 얼굴 인식 기능 등을 장치에 탑재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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