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거리두기 재편 시행 ... 수도권 2단계 적용으로 8인 모임 식당ㆍ카페 24시까지 가능할 듯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1-05-01 1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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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7월부터 재편된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준에 따라 현 상황을 적용하면 수도권에서도 2단계 적용으로 8명까지 모임과 식당ㆍ카페 운영이 24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하루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가 되는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재편된 거리두기 시행 기준 내용(자료, 질병관리청 자료 편집)
7월부터 재편된 거리두기 시행 기준 내용(자료, 질병관리청 자료 편집)

현재 경상북도 12개군에서 재편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난 26일부터 2일(내일)까지 1주간 시범 적용을 마치고 오는 23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을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시행도 2일까지 적용하지만 오는 23일까지 3주간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연장 유지된다.


현재 일일 확진자가 600명대~700명대로 발생하지만 정부가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재편을 적용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는 상반기까지 고령층과 취약시설 대상자 등 1,200만명에 대해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고령층의 감염과 중환자 발생의 위험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전체 확진자 중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27%를 차지하고 있어 이 27%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는 감염자가 발생한 즉시 감염자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검사 후 조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매일 1,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통제가 가능하고 병상 부족이나 의료진 부족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면 꽉 막혀있는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 1주간 발생한 확진자와 격리해제자가 거의 비슷한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 이 상황을 보면 병실 수도 큰 문제는 없어 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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