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30일 장위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 붕괴로 현장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노동자는 수색 스물다섯 시간 만에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건물 지상 3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지하 3층으로 추락했다. 이틀간의 수색작업 끝에 매몰자 59살 강모 씨는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서울시의회)는 장위동 매몰사고 관련 "깊은 애도를 표하고 앞으로 재발방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의장은 "철거공사장 등 안전관리규정 한층 강화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철거공사 규제가 마련됐음에도 이런 일이 다시 재발돼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고 소회를 나타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될 일로, 서울시의회는 노동현장에서 더 이상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철거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일 오후 최선 의원은 사망노동자의 빈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살기 위한 노동의 현장이 갑자기 죽음의 현장이 되어버려 유가족의 원통함이 어떨지 가늠할 수도 없다."라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축물 해체허가 제도가 운영 중인 가운데 인명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유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의회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경선 의원도 "지역구에서 벌어진 이번 사고로 인해 저 또한 비통하고 유가족에 송구한 마음이다"라며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유명을 달리하신 현장노동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철거공사 시 과실이나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사고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현재 매몰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확인·점검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철거신고제를 철거허가제로 변경했다. 전문가가 철거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철거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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