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탑승한 택시의 60대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했다.
피해 택시 기사 B씨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택시 기사 B씨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피해자 조사를 할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A씨의 폭행 영상이 빠르게 확산해 공분을 샀다.이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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