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아동학대 발견에서 아동 보호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공동으로 대응한다. 필요시 공무원과 경찰이 공동으로 현장조사에 나서고 아동학대를 판단할 때 의사와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12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오후 오세훈 시장과 장하연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대 아동 조기발견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학대 여부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하는 내용의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던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가능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 서울 전역에 운영하기로 했다. 7월부터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학대사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가 자치구별로 운영된다.
전국 최초로 서울대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 다학제적 논의를 통해 모호한 학대피해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수사 자문과 의학적 소견 발급이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아동학대 판단회의’는 기존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실시하던 학대 판정을 경찰‧공무원‧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판정함으로써 학대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특히 외견상 표시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 등은 현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줄곧 지적된만큼 전문가에 의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아동학대업무 전담인력 및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문 대응체계를 공고히 구축한다.
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필요시 경찰과 자치구 전담 공무원이 함께 나가 현장조사에 협력하고, 아동학대 사례판단도 공동으로 한다.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시와 경찰 합동 전수조사도 연 1회 정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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