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애니메이션 굿즈 인터넷쇼핑몰 '애니큐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2 15: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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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 A씨는 지난해 3월 애니메이션 관련 굿즈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61만5000원을 지불하고 피규어와 DVD를 예약구매했다. 하지만 발매일이 지나고서도 배송이 되지 않았다. 게시판을 통해 수차례 문의했지만 회신조차 없었다. 전화연결도 되지 않는 상태다.


서울시가 애니메이션 관련 굿즈와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애니큐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2일(수) 발령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는 해당 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86건 제기됐다. 피해 금액으로 2197만원에 이른다.


지난 주말 이후에도 10건 이상을 접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쇼핑몰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다른 쇼핑몰에서 취급하지 않는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식으로 마니아층 인기를 끌고 있다. 몇몇 제품은 해외 발매일에 맞춰 1년 전 예약형태로 팔린다.


서울시는 이 쇼핑몰이 미배송, 연락 두절 등 소비자 피해로 결제대행사가 카드결제를 중단했는데도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식으로 영업을 계속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전자상거래센터는 관련 쇼핑몰 관련 피해를 접수한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쇼핑몰 운영자와 연락해 환불 및 정상 배송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센터 홈페이지(https://ecc.seoul.go.kr)에 피해다발업체로 해당 쇼핑몰 명을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 이용 중 발생한 피해상담 및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신고센터(https://ecc.seoul.go.kr)를 운영 하고 있다. 상담 및 신고는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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