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0대 남성이 교제를 거부한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살인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12일 A(28)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8일 오후 6시 35분께 A씨는 30대 B씨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을 찾아갔다. B씨 신체 일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검찰에 따르면 그동안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했다. B씨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장기간 스토킹했다. 그러다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사고 당시 생명이 위독했지만 지금은 응급치료 후 안정을 찾았았다.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줬다.
A씨는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접근하기 위해 B씨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 취업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시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것은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만 A씨의 혐의가 10월 시행 예정인 법안에 해댕이 안돼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 재범 가능성이 커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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