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3일(오늘)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도 운전면허와 안전모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전해야 한다. 경찰은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가진 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도 무면허 운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안전보호구인 안전모(헬멧) 또한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인도 주행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른 사고 사례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가 부실하다고 제기되어 지난 11일(그제)개정으로 13일(오늘)부터 시행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한 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던 반면, 소형면허(오토바이)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도 운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안전 보호구 미착용은 2만원, 승차정원을 초과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또한 만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운전이나 과로·약물 복용 상태로 운전한 경우도 과태료 10만원에 해당된다.
아울러 13일(오늘)부터 경찰은 한 달 동안 위반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선정해 단속에 나선다. 하지만 아직까지 운전자 대부분이 안전보호구 미착용 상태였으며 인도 위를 운전하는 모습 또한 눈에 띄었고 대부분 안전 수칙 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인도와 차도를 무분별하게 다니는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가끔 자동차보다 더욱 주의할 때가 있으며 특히 요즘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배달업무도 하기 때문에 인도 위반과 차선 위반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라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진 만큼 한 달 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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