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고차 산 사람 자살·중고차 사고 이어져도 침묵만"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3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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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고차 매매 전시장 홈페이지
인천 중고차 매매 전시장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중고차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목숨을 끊었는데 정부가 혼탁한 중고차 시장을 방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완성차 업계의 진출이 제한됐다. 2019년 2월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 국내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사업 진출 의사를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하는 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경찰청과 업계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천 서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6억원 가량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의 50여명의 구매자로부터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챙긴 것이다.


이들 일당은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 고객을 유인했다. 다른 차량을 강매하고 피해자들이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차량 등록이 완료돼 철회할 수 없다·계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며 다른 차량 구입을 압박했다.


이어 문신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다른 차를 보여준다며 차량에 감금한 뒤 위협 등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중고차 자동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유서를 남겼다.


금감원은 중고차 사기가 자주 있으니 소비자들은특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렌트카 사업의 수익금 또는 중고차 수출의 이익금을 제공하겠다며 명의 대여와 차량 인도를 요구하거나 저리의 대환대출이나 취업 또는 현금융통이 가능하다는 것 등이다.


한편 지금까지 기존 업계만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이어졌다. 중고차 시장은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관행인 허위 미끼 매물·침수차·사고차 매물·주행거리 조작·불투명한 가격산정 등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관련 사기가 끊이지 않자 지난 11일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자동차 10년타기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가 추진한 중고차시장 전면 개방 촉구 '범시민 온라인 서명 운동'에 서명 시작 28일 만에 10만명이 참여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한 달도 안 돼 1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여한 것은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바라는 불만의 표출이다. 중고차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완성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고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하루 빨리 중고차 시장의 완전 개방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중고차 사기로 인한 피해가 께속되면서 소비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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