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따라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공공재개발 공급 규모는 서울20%, 기타10%로 규정하고 공공재건축 공급 규모는 기존 2배보다 완화된 1.6배로 공급할 계획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3월 16일에 시행된 시행령에 대해 일부 개정된 4월 13일 개정안의 후속 입법이며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인 7월 14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개전축은 지난해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같은해 8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 사업 방식이다.
이는 공공기업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이나 신축공급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4일에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총 13.6만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로 전체 세대수의 서울지역 20%와 서울 외 지역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시장과 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임대 공급비율을 서울지역 10% 서울 외 지역은 5%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시켜 적용할 수 있다.
더불어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는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으며 이는 2배 규모였던 기존에 비해 완화된 규모이다. 만약 이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는 주택공급 규모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어서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와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지정권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과 지자체에 공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해당 구역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신축제한이 되며 지분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하면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해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은 LH·S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등을 예비 시행자로 해 공공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과 기부채납주택 운영에 대해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 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돼 대규모 주택공급과 사업성 개선이 이뤄진다.
한편 지자체는 종 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나머지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단 시장과 도지사는 임대와 분양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부속토지를 무상 인수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 분양을 인수할 경우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해 토지주의 기부채납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과 운영으로는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 30명을 구성하며 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해 위원회 별로 3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둔다.
이에 통합심의를 통해 그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절차가 한번에 처리될 수 있게 되어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기존에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시행자 지정일이나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 주택 입주권을 부여해 영세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초 선정됐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도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신설1과 흑석2, 용두1-6, 강북5 구역 등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개략 정비계획 및 이를 토대로 한 추정분담금을 설명하였으며 정비계획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차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 관리와 LH·SH가 주민간 양해각서인 MOU체결 등 협조체계를 구성한다. 한편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사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 4월 발표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는 현재 서울시와 함께 컨설팅 결과에 대해 주민이 건의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를 통해 정비계획안이 완료되면 주민에게 상반기 중 심층컨설팅 결과를 제시하고 연내 정비계획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발굴도 지속할 예정이며 올해 서울시와 함께 서울에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한 공모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어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지역 또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모 개최를 협의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 주민대표의 신청을 상시 접수해 사업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고재건축이 경기·인청 등 서울 외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정책설명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등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8일까지 국민 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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