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축산물 "허위·거짓·부정 인정 확인되면 인정 취소"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9 1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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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고영인 의원/의원실 제공
고영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허위·거짓 방법으로 식품과 축산물을 인증 받은 경우 인정 취소와 제재조치 증이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밀키트, 즉석 조리 식품 등 식품들, 축산 제품이 시중에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각각의 제품들이 일회용기로 만들어져 통일된 규격 없이 다르게 출시되고 있다.


이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7일 식품 및 축산물 인증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해당 법률 개정안에는 ▲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것이 확인 될 시 인정 취소, ▲GMO(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심사가 잘못된 자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때 안전성 심사 취소,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허위자료 등 거짓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허가 취소 등을 하도록 명시하여 제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안에는 식품 ‧ 축산물 등 규격과 기준에 대한 인증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기준과 규격을 갖추어 제출하고 인정을 받은 뒤에는 허위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도 제제 규정이 없어 엄중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영인 의원은 "식품, 축산물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이에 따른 관리와 대비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라며 "따라서 제재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사이에 문제가 닥쳤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영인, 김상희, 김홍걸, 박광온, 서영교, 양경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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