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송유관 정밀안전진단·명문장수기업 중견기업인증" 가능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1 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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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중견기업법·송유관안전법 국회 통과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명문장수기업이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노후 송유관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져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실효성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중견기업은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 현상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국의 송유관 1,344km 중 20년 이상 사용한 노후 배관이 전체 배관의 97%(1,310km)에 이르는 상황이다. 현행 검사만으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런 시점에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성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등 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이번 개정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매출액 3천억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명문장수기업은 명예에 의미를 두고 기업성장의 롤모델 제시라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제도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통과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창구가 확대돼, 조직·인력 등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통과된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 법안이 국회통과로 시행되면 이에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실효성을 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규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안전을 도모하겠다"라며 "중소·중견기업이 더욱 활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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