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 역량강화 위한 지역사회 합동훈련 실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1 2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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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발생한 하론가스 누출사고 당시 구조 작업.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발생한 하론가스 누출사고 당시 구조 작업.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합동훈련이 이뤄졌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21일 화학사고 대응 체계 점검과 비상대응 협업 강화를 위해 충청권 지역 주민과 4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대응 지역사회 합동훈련’을 충북 청주 화학물질안전원 전문훈련장에서 실시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대전소방본부, 충북도청, 청주시청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대면‧비대면 이원화 훈련으로 화학사고 대응 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훈련 과정에서 사고발생 누출지점 봉쇄와 2차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확산차단, 인근 주민대피 여부 판단, 수계확산 시 조치 등을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화학물질안전원과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이 염산 누출 사고상황을 가정해 사고지점에서 화학물질 누출봉쇄‧차단‧확산방지조치 등을 수행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사고 장소 외곽에서 사고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무인기를 띄워 영상 촬영을 함으로써 훈련을 지원했다.


현장 상황은 화학물질안전원이 개발한 사고상황 공유앱을 통해 전체 훈련 참여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금강유역환경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도 지침(매뉴얼)에 따른 각자 역할을 공유앱 상에서 온라인으로 수행했다.


특히 합동훈련 과정에서 사고확산, 대피장소 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돌발상황을 부여해 기관별 대처 능력을 확인함으로써 화학사고 대응체계 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이나 근로자는 실내나 차량에 있는 경우 외부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닫거나 환기시설의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실외에 있을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또는 직각방향으로 대피하고 사고물질에 따라 주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야 하며,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학안전은 물론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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