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뿐 아니라 시세조종자금까지 몰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해 건전한 자본시장 한걸음 더 전진할 전망이다.
재판에서는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면서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불공정거래 중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하여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만 몰수·추징하는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 결과 21일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자금까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이용우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형법과 마찬가지로 시세조종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뿐 아니라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됐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에서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자본시장의 중대범죄인 시세조종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게 되어 뜻 깊다"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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