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부산신항에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근로자가 대형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휴일에 발생한 사고다.
23일 이날 낮 12시 15분께 경남 창원 부산신항의 한 물류센터에서 귀가하던 A(37)씨가 42t 지게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A씨 앞쪽에서 걷던 동료 2명도 지게차와 경미하게 부딪혔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지게차 운전사 B(56)씨는 "컨테이너를 옮긴 뒤 새 컨테이너를 싣기 위해 후진하던 중이었고,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지게차가 30m가량 후진한 것을 확인했다.
숨진 A씨는 부산항운노동조합 감천지부 소속으로 이날 해당 센터에 하루 파견 근무를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 측정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가 음주나 과속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이달 들어 휴일에 사망사고가 계속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고도 휴일 사망사고다.
일반적으로 휴일 작업에는 지연된 작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일용직 근무자가 파견되거나 숙련도가 낮은 작업자가 투입되어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이번 사업장에도 김천지부에서 파견된 작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작업장에 투입되면 생소한 작업장에 의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어제 22일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작업장 추락 사고가 2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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