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 못 한다"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5 23: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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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의원/의원실 제공
신영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행법상 성범죄자가 의료기관을 이전하면 성범죄 경력조회를 안 했다. 이로인해 주소지만 옮겨 병원 개설이 가능했다. 아울러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관할 지자체에서 수리가 불가한 실정이다.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기존 병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소해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시에만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가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확인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은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의 개정안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의원‧치과‧한의원 또는 조산원 등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영대 의원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만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과 운영을 더욱 확실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더욱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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