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월세만 나가는 소상공인 "계약 해지 가능"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5 23: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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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의원실 제공
전용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강제적 방역조치 이후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 없다는 지적 많았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 후 1개월 내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됐다.


현행법은 폐업 후 계약해지가 불가능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폐업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폐업 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한 1개월 뒤부터 강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유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시행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예고했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로 중도 폐업을 결정하는 임차인이 많아지고 있지만 보호장치가 없다"며 "불가피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일정기간 퇴거를 앞당길 수 있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여 재난 극복을 위한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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