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 보증금에서 미반환 사고의 89%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월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자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고의 55.6%가 보증금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신고된 총 5천279건의 사고 중 4천703건(89.1%)이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
전체 사고 중 보증금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2200건(41.7%)으로 가장 많았다. 보증금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의 사고는 1971건(37.3%)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31일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서울 5천만원 이하 등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의 전월세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보증료율(0.146%)을 기준으로 보증금 금액별 보증료를 추산한 결과 보증금 3억원인 주택의 연 보증료는 43만8천원으로 집주인은 월 2만7천375원, 세입자는 월 9천125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이번 분석은 지난 2월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이 발표한 '갭투기 피해 설문조사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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