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범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의도 칼부림 사건(2012년), 여대생 살해사건(2014년), 강남역 살인사건(2016년), 대구 여고생 살해사건(2018년), 최근 발생한 묻지마 택시기사 살인사건(2021년) 등과 같이 각가지 이유로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묻지마 범죄’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 분석 및 대책’ 및 ‘역대 묻지마 범죄 사례 분석’ 발간을 통해 범죄별 유형 분석 및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여전히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제도적 처벌 규정, 사건 유형,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아 관련 대책이 논의에만 그치고 있다.
이에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일 ‘묻지마 범죄’ 근절을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발의한 ‘묻지마 범죄’ 특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가 정의돼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 「형법」상의 처벌수준 보다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게 된다.
유정주 의원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일을 ‘그냥’, ‘이유 없다’는 말로 넘길 수 없다"며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국민들에게 크게 확산되는 등 ‘묻지마 범죄’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발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유정주, 홍정민, 강선우, 강준현, 이규민, 신영대, 안호영, 김원이, 신동근, 김홍걸, 이상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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