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 저신용자(금융소외계층) 긴급 금융 지원 필요"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3 23: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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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신용자(금융소외계층)는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과 같은 신용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으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5~10%)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만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정무위원회)은 금융소외계층(청년기본법에 근거한 19세~34세 이하 청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6월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여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예산 및 집행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1단계로 진행하는 기본대출의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청년층부터 시작하고 시행 후 예산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병욱 의원이 검토하는 안에는 금융소외자계층 중 우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연체율 10% 가정) 20세의 청년이 1회 대출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천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천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출 실시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천5백억원, 이자 이차 이자보전액은 1천5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지역신보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역신보법은 재산 및 소득에 근거하여 보증을 서게 되어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기본대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시 15~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당장의 급한 긴급 자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서민경제의 안정과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기본대출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정부 예산 지출 등을 고려하여 축적한 자산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현금 보유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 후 집행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대출이 가능하게 법안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광역지자체에서 기본대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신보법 개정안도 발의하여 기본금융의 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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