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민관단체와 전문가가 신규로 참여해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름철 생활안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여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관계부처를 비롯한 민관협력을 통해 물놀이장 안전관리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에 민간단체와 전문가가 신규로 참여해 민관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협의회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을 포함해 지자체, 민간전문가,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된다.
물놀이가 집중되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을 운영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물놀이장별로 안전시설을 정비ㆍ확충해 방역관리자와 안전요원을 지정ㆍ배치해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안전관리에 드론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천이나 계곡 등에 무허가 평상 등 불법 시설물과 방역실태도 수시로 점검 조치하여 현장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홍보영상을 라디오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께 알리고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앞서 지난 4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4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인명피해는 총 169명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황상규 재난안전점검과장은 "지자체의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하천이나 계곡 내 무허가 평상 등 불법시설물 및 방역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할 것이며 위함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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