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물 출입 시 의무적으로 체온을 측정하거나 출입 확인용 QR코드 스캔 등의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방역조치가 일부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5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역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물 출입구 등에 마련된 QR코드 인식기, 체온 측정기 등 방역기기는 비장애인에 맞게 설계·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휴대전화에 발급된 QR코드를 인식기에 정확히 맞춰 인식시키기가 쉽지 않다.
또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높이가 맞지 않는 등 장애인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 입장에서는 방역수칙이 단순한 생활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방역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방역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맹성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의 식당, 상점 이용 등에 있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득구, 강병원, 김승원, 남인순, 박영순, 송재호, 이소영, 정성호, 최혜영, 허영, 허종식 등 총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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