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트래블 버블' 국가로 단체 해외여행 가능해진다...美, 한국 여행경보 1단계로 낮춰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9 1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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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사라지다시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트래벌 버블’을 통해 안전한 국제관광을 재개한다. /신윤희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사라지다시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트래벌 버블’을 통해 안전한 국제관광을 재개한다. /신윤희 기자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사라지다시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트래벌 버블’을 통해 안전한 국제관광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의 제한적인 국제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특정 국가간에 관계기관 합의문이나 외교당국 간 공한 등을 통해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이르면 7월부터 단체여행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들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방역신뢰 국가와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방역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 합의해 일정 규모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 관리와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여행사 중에서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으면 승인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 가능하다. 승인신청 시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여행안전권역 추진 방안이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 측은 “이번 여행안전권역 추진은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결과이다. 향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안전권역을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항공‧관광산업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전날(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주의강화’의 2단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일반적 주의’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재고’의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춘 데 이어 196일만에 다시 조정했다.


일본은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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