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4월 20일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11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실에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112신고 코드가 2018년 6월에 신설된 이래로 스토킹 신고는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으로 나타났다. 스토킹과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한 데이트폭력 검거 건수의 경우 2016년 8,367건, 2017년 10,303건, 2018년 10,245건, 2019년 9,858건, 2020년 8,982건으로 나타났다.
개정 법률안은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 판사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 법원은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고, 고용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등의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를 신설하며,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청의 ‘데이트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도 기준 살인 31건(기수․미수), 성폭력 51건, 체포․감금․협박 898건 등 강력범죄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태현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보았듯이 스토킹이 성폭력,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ㆍ김승남ㆍ김영호ㆍ신동근ㆍ오영환ㆍ이형석ㆍ조오섭ㆍ진선미ㆍ허종식ㆍ홍성국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남인순 의원 등의 의원안과 정부안의 병합심사를 통해 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었으며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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