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사적모임 제한인원 4명→8명 확대 보다는 6명 중간단계 거칠 듯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5 15: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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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맥도날드 지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칸에서 식사하는 시민들 모습(사진=김혜연 기자)
코엑스 맥도날드 지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칸에서 식사하는 시민들 모습(사진=김혜연 기자)

[매일안전신문]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8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 사적모임 인원이 ‘6명’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4명에서 8명으로 바로 가기 보다는 중간단계를 둬 경각심이 해이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5일 시행을 목표로 마련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중간단계를 거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4일까지로 연장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분 수정하는 선에서 시행한다는 뜻읻.


정부는 개편안으로 현재 1→1.5→2→2.5→3단계로 된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검토중이다.


이 개편안에서 2단계는 사적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행사·집회 인원은 99명까지 가능하다. 1단계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도 499명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개편안을 바로 시행하지 않고 3주 가량 이행기간을 거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수도권에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바로 8명까지 확대하지 않고 6명까지만 허용하고 유흥시설 영업시간도 자정이 아닌 오후 10시로 하는 식이다.


비수도권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에 앞서 일단 8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2일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4일까지 3주 추가 연장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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