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소상공인들 하반기 수도요금 50% 감면, 총 280억원 혜택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6 15: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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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서울시내 소상공인 수도요금이 6개월간 절반으로 줄어든다./pixbay 이미지
7월부터 서울시내 소상공인 수도요금이 6개월간 절반으로 줄어든다./pixbay 이미지

[매일안전신문] 7월부터 서울시내 소상공인 수도요금이 6개월간 절반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시내 약 25만7000개 수도계량기 요금에 대해 총 280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월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29만4000원(월4만9000원)을, 700톤(㎥)을 쓰는 욕탕용은 86만4000원(월 14만4000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수도계량기 감면은 서울시 직원 또는 신청을 통해 이뤄지는데 사용하는 용량에 따라 다르다.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 이하를 쓰는 수도계량기에 대해서는 직원으로 50% 요금이 감면된다.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대부분이 월 수도 사용량이 300톤 이하일 것으로 보이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월 평균 사용량은 지난해 6월 납기부터 올해 5월 납기까지 1년간 사용량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새로 설치한 수도계량기에 대해서는 최초 요금부과 시 월 사용량을 환산해 적용한다.


월 300톤을 초과해 쓰는 일반용‧욕탕용 수도계량기일지라도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신청을 통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받는다.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제출해도 된다.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하면 되는데 수도사용자 변경 및 점포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후 국세청 매출액 등 소상공인 충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다.


기간 내에 신청만 하면 2021년 7월 납기부터 2021년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는다. 신청을 해서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도 모르고 정상 요금을 지불한 소상공인일지라도 기간 내 감면 신청을 하고 승인받으면 납부 금액을 환불받거나 이후 납기에서 감면 금액을 차감하는 식으로 돌려준다.


21일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입력하면 자동감면과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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