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무면허 운전에 이어 3번의 음주운전을 한 A(58)씨가 오늘(18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북 경산과 청도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꾸미다 덜미를 잡혀 ‘범인도피교사’도 받은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3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16%)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A씨의 이같은 연이은 음주운전은 올해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6시 8분경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5km가량을 운전해 경찰에 적발됐다.
약 한 달 뒤 2월 14일 오후 5시 35분경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3%)을 감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회와 집행유예 3회, 실형 2회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이정목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 관련 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고 구금하지 않았다면 지속해서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양형에 대해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새벽 대구 소속 경찰이 용인으로 수배자 검거에 나섰다가 음주사고를 내 되려 경찰에 붙잡히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돼 이목을 집중 시킨 바 있다.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6%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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