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적모임 7월1일부터 6명까지, 15일부터 8명까지 가능해진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0 16: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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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5단계→4단계로 조정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사적모임이 6명까지 가능해진다. 다음달 15일부터는 8명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방침에 따르면 현행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하는데, 하루 확진자를 기준으로 △전국 500명, 수도권 250명 미만이면 1단계 △전국 500명, 수도권 250명 이상이면 2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미만이면 3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미만이면 4단계를 적용한다.


단계별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1단계 무제한,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로 제한된다.


다중시설 이용도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3단계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밤 12시까지만 가능하다. 4단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밤 10시로 영업이 제한된다.


이날 수도권에서 282명, 전국에서 429명이 발생한 점에서 새 기준 상 2단계에 해당한다.


당국은 7월1일부터 수도권에 새 기준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14일까지는 사적 모임 인원을 현행 4명에서 6명으로만 늘리기로 했다. 확진자 숫자가 1000명 이상으로 급증하지 않는 이상 다음달 15일부터는 수도권에서도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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