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1 11:03:09
  • -
  • +
  • 인쇄
이병훈 의원,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훈 의원/의원실 제공
이병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해체계획서 위반 또는 감리업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되기 위한 안전의식 제고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21일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체공사의 관리자,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 특히 해체계획서 위반 또는 감리업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건축물 해체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2020년 5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물관리법에는 노후한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와 철거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도 등이 도입됐다.


이병훈 의원은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사관계자와 행정관청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