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주간 수도권, 사적모임 6인까지 ... 집회 50인 이내 가능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7 1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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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r김부겸 본주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YTN)
27일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r김부겸 본주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YTN)

[매일안전신문]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오늘 7월부터 2주간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된다. 집회는 50인 이내로 가능하다.


27일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등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의 이행 기간 동안 지역 상황에 맞게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는 지역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후 오는 29일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도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6인까지 허용되면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거리두기 개편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개인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전국 확진자 수가 2천명 이상 발생할 경우의 4단계에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길 당부했다. 기본방역수칙은 방역수칙을 게시하고 안내하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한 모든 출입자에게 전자 출입명부를 포함한 수기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 3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하며 일 1회 이상 소독을 하며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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