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공휴일법 본회의 통과…2021년 공휴일 4일 늘어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6-30 02: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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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주말과 겹쳤던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로 되찾게 된다. 이로인한 경제활성화 효과도 이미 증명됐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체공휴일 하루 생산유발액 4조2천억‧고용효과 3만6천명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위원장이 제정발의 했던 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주말과 겹쳤던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공휴일이 4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법제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고,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공휴일법 제정으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없어졌던 빨간 날을 온전히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공휴일법통과에 따라, 정부도 신속하게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공휴일법 통과로, 국민여러분께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며, "경제도 살아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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