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교육기관 위기아동 발굴 정보 공유…아동학대 조기 발견·재학대 방지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3 23: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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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 본회의 통과
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위기아동 발굴 정보(e아동행복지원시스템)를 교육기관(유치원‧학교)에 공유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재학대 방지에 도움될 전망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4만여 건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있었고, 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약 3만 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으며, 재학대 건수도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신체‧정신‧학대를 넘어 감금‧중상해‧사체유기 등의 강력범죄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판단 건 중 75%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였으며 79%의 사례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보호‧지원이 더욱 시급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강병원 의원실 제공
강병원 의원실 제공

이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기아동 발굴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연계되어 있다. 교육 현장에선 정작 위기 환경에 놓인 아동을 파악하지 못해 교사 등이 적절한 지원을 하기 어렵다.


결국, 교육기관은 아동을 학대에서 적시에 구할 수 있었음에도 아동이 사망 또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학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가진 위기아동 발굴 정보가 아동들과 밀접한 교육 현장(유치원·학교)에 연계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위기아동 발굴 정보는 민감 정보이므로 아동에게 낙인효과를 줄 수 있어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두었다.


강병원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아동학대는 수년간,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동학대가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아동 발굴 정보가 일선 교육 현장과 공유되면 아동학대 징후를 빨리 파악 할 수 있게 도니다"라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학대 아동을 보호‧지원할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학대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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