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자 가족이 쓸 수 있도록 피해지원금 압류 및 양도 금지를 못 박아았다.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국민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제도를 알고 있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지고 사업대상자가 결정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4일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정보 접근성이 없다. 지원대상자의 사망, 거주지 이전 정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 수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보 수집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단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했다.
또, 이 사업을 통해 받는 지원금이 피해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지원금에 대해서는 압류나 양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생계 곤란이나 학업중단의 위험을 방지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보조하는 경제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못을 박은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을 받거나 차상위계층인 우리 국민들이 자동차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경우, 생계곤란 등 당장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제도들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이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일상의 삶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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