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7일…법정 최고금리 '연 24%→연 20%' 인하 시행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7 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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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이용자 상황별 유의사항/금감원 제공
고금리 대출 이용자 상황별 유의사항/금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돼 7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대출 이용자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의 자율적 인하를 확인하고, 그 외의 경우도 재계약 및 대환대출을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7.7일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연 20% 초과 금리를 받는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적극 신고하기를 부탁했다.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상품 이용을 문의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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