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신문・방송 등을 통해 아동학대 등으로 피해아동의 이름이 보도되어 아동학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ㆍ진천ㆍ음성)은 7일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출판물에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보도할 수 없게 돼있음에도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성명을 사용한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이로인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부작용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목적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사건명이나 법률명으로 사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아동학대라는 끔찍한 사건이 피해아동의 이름으로 계속 불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피해아동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거론될수록 아이와 가족들은 그날의 아픔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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