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방이전 법인·공장 세액감면 특례기간이 2021년 종료되지만 4년 더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시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고려해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확대될 전망이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를 위해 부동산은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그다음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 힘, 구미갑)은 8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기간을 기존 2021년에서 4년 더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하고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이전에 대한 세재혜택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라며 "해외진출의 국내복귀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개정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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