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부에 피해 사실을 보고하자 상관이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가 자해 협박을 일삼은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앞으로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면 7년 이하 징역, 위계·위력으로 간음은 10년 이하 징역, 추행은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군대 내 성범죄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근절에 기여할 것이다.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성시)은 8일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명령복종 관계로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를 상대로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가중처벌하도록 강화했다.
이규민 의원은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성폭행할 경우 하급자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 입을 가능성 매우 높다"라며 "군의 폐쇄적 환경을 악용한 상급자인 가해자나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상급자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질적인 군내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승원, 김정호, 김홍걸, 민형배, 송갑석, 윤건영, 윤준병, 이규민, 이수진,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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